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20% 줄인다..1회용품 제공 안 하고, 생산자에 재생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정부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2021년 대비 20%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한다. 매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량을 줄임과 동시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 해양·토양 등 자연환경으로 폐플라스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본격화될 탈플라스틱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포장재,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유엔에서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대한 국제협약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탈플라스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2021년부터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지난해 대비 2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다. 지난해 잠정적으로 492만t으로 집계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393만t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함으로써 소비량, 폐기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바이오매스,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식품 매장·배달애플리케이션 등이 플라스틱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한국의 폐기물부담금은 1㎏당 75~150원으로 유럽연합(1075원)은 물론 영국(267원) 등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업체에 다회용기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다회용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000원이 정가인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으로 사면 보증금 300원을 합해 3300원을 내야 하지만 텀블러에 받으면 할인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등을 합해 실질적으로 2400원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택배 주문 시 다회용 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사용이 불가피한 플라스틱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최대 두께와 재질 기준을 마련해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출부터 수거, 운반, 선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안정된 공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선별과정에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자동화·현대화된 선별시설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플라스틱을 열분해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폐비닐 전문 선별설비도 확충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공공기관이 구매를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2023년에는 생산자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이용 목표율을 2%로 설정하고, 2025년에는 10%, 2030년에는 30%로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환경에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어구 실명제 및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기 위해 하구에 유입차단막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 지역의 영농 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수거 보상금을 1㎏당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고, 불법 소각 또는 방치하면 공익직불금을 5% 감액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율 등의 통계를 고도화하고, 대책 이행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엔의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서는 협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국내외의 산업과 정책 여건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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