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세보증금도 안 주고 성희롱 · 감금..집주인의 악랄한 스토킹
김성화 에디터 2022. 10. 20. 17:18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대 여성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0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A(56) 씨가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다세댁 주택 소유주인 A 씨는 대화를 하고 싶다며 20대 여성 세입자 B 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출근하는 B 씨를 가로막고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B 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B 씨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여러 개 쌓아올려 문이 열리는지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B 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일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당초 두 사람이 맺은 전세 계약은 지난 7월 종료였으나 A 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B 씨가 이사를 못 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20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A(56) 씨가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다세댁 주택 소유주인 A 씨는 대화를 하고 싶다며 20대 여성 세입자 B 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출근하는 B 씨를 가로막고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B 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B 씨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여러 개 쌓아올려 문이 열리는지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B 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일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당초 두 사람이 맺은 전세 계약은 지난 7월 종료였으나 A 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B 씨가 이사를 못 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수홍 “아내와 결혼식 준비 중…부모님 초대? 차차 풀어나갈 것”
- “아현고 학생 여러분, 제발”…양요섭이 모교에 건의한 이유
- "태어난 지 한 달"..신생아 두개골 골절시킨 '인면수심' 아빠
- “대기업 취업 시켜줄게” 수억 원 뜯어낸 부자의 최후
- '금식 안 한' 환자, 프로포폴 맞고 사망…투약한 의사 벌금형
- 집 안에 부탄가스 560개…오피스텔 불 지른 30대 구속
- “으으으” 신음소리 30초에 구급차 출동…쇼크 환자 살린 소방관
- “왜 약속한 예물 안 줘?”…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 살해한 아내
- “내가 정인이 아빠” 후원금 모으던 유튜버, 지명수배됐다
- 해운대 바로 앞에 '거대한 검은 물결'..이례적 현상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