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대기업 취업 시켜줄게" 수억 원 뜯어낸 부자의 최후
신송희 에디터 2022. 10. 20. 16:15
사기 혐의 아버지 징역 2년, 아들 징역 8개월 선고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상습적 사기를 벌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부자 사이인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에 있는 한 대기업 또는 1차 하청업체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 3명을 속여 총 2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 B 씨는 "아버지가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다. 나한테 돈을 주면 아버지를 통해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자신의 대학 친구인 C 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A 씨는 실제 사원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해당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인사팀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구인 C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뜯어낸 돈만 총 8천만 원.
이 밖에도 이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D 씨로부터 총 1억 3,820만 원, E 씨로부터 총 6,500만 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취업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8천여만 원의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형법 제 347조 '사기')에 따르면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은 자 또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상습적 사기를 벌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부자 사이인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에 있는 한 대기업 또는 1차 하청업체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 3명을 속여 총 2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 B 씨는 "아버지가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다. 나한테 돈을 주면 아버지를 통해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자신의 대학 친구인 C 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A 씨는 실제 사원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해당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인사팀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구인 C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뜯어낸 돈만 총 8천만 원.
이 밖에도 이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D 씨로부터 총 1억 3,820만 원, E 씨로부터 총 6,500만 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취업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8천여만 원의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형법 제 347조 '사기')에 따르면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은 자 또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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