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 불법 투여'한 의사 징역 2년 선고

박찬범 기자 2022. 10.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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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위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한 만큼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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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위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제기한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한 만큼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일시와 경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피고인과 합의해 성관계한 정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추행·강간·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약물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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