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여도 징계부가금 유효'..진경준 2심도 패소

사회부2 2022. 10. 20.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 무죄가 확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비위가 불거진 당시 징계에 더해진 징벌적 납부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비상장 주식을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기소 직후 해임과 약 1천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비위로 얻은 이익의 최고 5배 범위에서 가해지는 제재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 무죄가 확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비위가 불거진 당시 징계에 더해진 징벌적 납부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비상장 주식을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기소 직후 해임과 약 1천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비위로 얻은 이익의 최고 5배 범위에서 가해지는 제재입니다.

무죄 확정 뒤에 소송을 냈지만, 앞서 1심은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 등이 달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푸틴, 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국내 접경지역에 이동제한령도
☞ 낙태권이냐 경제심판이냐…사전투표로 막 오른 미 중간선거
☞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 때문…심뇌혈관·호흡기 순
☞ BTS 전격 입대 결정에 외신도 촉각…"수년간 논쟁 종지부"
☞ [단독] 신상 스마트폰 사려니…듀얼번호 강제한 KT
☞ "도박 빚 갚으려고"…화장실 흉기 강도 남성 구속
☞ '범롯데가' 푸르밀 "사업 종료…전원 정리해고"
☞ 7% 적금에 돈 들고 '오픈런'…대출 상환은 급증
☞ 월급쟁이 25% 월 200만원 미만…배달원 45만명
☞ 김건희 여사, 적십자사 바자 행사 참석…4개월 만의 공개 단독행보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