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교서 교사가 여학생 강제추행..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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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2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A 고교 교사 B(59)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B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도교육청 등에 보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B씨에 대한 징계 수위(파면 또는 해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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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2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A 고교 교사 B(59)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10분쯤 점심을 먹고 교실로 가는 여학생에게 '예쁘다. 모델해도 되겠다"는 말과 함께 손목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최근 B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도교육청 등에 보냈습니다.
B 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B씨에 대한 징계 수위(파면 또는 해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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