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약속한 예물 안 줘?"..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 살해한 아내

이정화 에디터 2022. 10.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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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3시쯤 누워 있던 남편 B(41)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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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약속한 예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 싸움을 한 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3시쯤 누워 있던 남편 B(41)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B 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약 2시간에 걸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혼인 신고를 한 지 3주 정도 지난 이들 부부는 예물과 관련한 문제로 종종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일면식 없는 청소년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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