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온도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등 57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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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표시된 최고 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등 57개 제품이 리콜됐다.
생활용품은 탄속 제한 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등이 리콜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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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제품에 표시된 최고 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등 57개 제품이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간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하는 50개 품목 가운데 47개 품목(73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18개, 생활용품 26개, 전기용품 13개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경고 문구 누락이나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초과한 발사체 완구 등이 포함됐다.
납이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 제품과 공기 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도 적발됐다.
생활용품은 탄속 제한 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등이 리콜 대상에 올랐다.
벽 고정 장치가 없어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와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쌍꺼풀용 테이프도 있었다.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요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이 리콜 목록에 들었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57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해 소비자가 수리·교환·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국표원은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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