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여비서 '사랑해요' 문자 공개 3일 만에.. 김재련 "흉흉한 댓글에도 사실은 그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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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비서 A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대화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 전 시장과 A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라며 해당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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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2차 가해' 비판에 "이미 재판에 제출된 자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비서 A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대화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흉흉한 댓글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뿐이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문자 공개 파문이 인 지 3일 만에 침묵을 깬 김 변호사는 직접적 언급은 피했으나, 박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 전 시장과 A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라며 해당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정 변호사는 이 대화 내용이 이미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 대화 공개가 ‘2차 가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 변호사는 추가 글에서 “고소인 측이 2020년 7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 대화 내용의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박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라는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주장의 증거자료”라며 “그 내용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시장 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 달 전에 제출된 자료”라면서 “행정소송을 맡아 진행했다 사임했기 때문에 인권위가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진작에 알았고, 그런 중요한 증거자료는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판결이 다가왔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리해서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전격 공개해버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씨는 지난해 1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18일 예정됐던 1심 선고공판을 내달 15일로 연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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