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24만 개 빼돌려 80배로 판 한은 직원 등 검거

유영규 기자 2022. 10. 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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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60대 직원 A 씨와 40대 화폐수집상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 B 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은행에 보관돼 있던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 비리를 인지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서울본부에 감사를 요청해 지난 6월 대전경찰청에 해당 A 씨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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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수집상과 짜고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 100배 가까운 가격으로 시중에 판 혐의로 한국은행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60대 직원 A 씨와 40대 화폐수집상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 B 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은행에 보관돼 있던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동전은 유통량이 적어 시중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B 씨는 A 씨로부터 넘겨받은 동전 가운데 20% 안팎을 액면가의 80배가량에 팔아 수익의 일부를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기 전 남은 동전은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내부 직원 비리를 인지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서울본부에 감사를 요청해 지난 6월 대전경찰청에 해당 A 씨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 등을 지속해서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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