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남동 관저 '계약' 비공개..'예산'은 곧 공개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2. 10. 2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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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하는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 계약 사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관저 이전에 들어간 예산 내역은 이달 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예산 이·전용 내역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제5항 등에 따라 이달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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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 입주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5개월째
관련 공사 내용 일체 비공개..예산내역은 10월 말 제출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하는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 계약 사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관저 이전에 들어간 예산 내역은 이달 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맡아왔는데, 대통령의 관저 입주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공사 사항 일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한 바 있어 조만간 밝힐 예산 내역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을 통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관저는 '가'급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 국가안전보장 및 경호 등 보안관리가 중요해 관련된 계약 정보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로 든 법 조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2호 및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다. 두 조항에는 국방, 외교, 대북 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 안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예산 이·전용 내역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제5항 등에 따라 이달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전용 예산은 본래 목적에서 변경해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부처에서 끌어다 쓴 예산이 포함된다. 분기마다 제출하는 전용 예산 내역 중 관저 이전 비용은 올해 3분기 내역에 들어가는 셈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연합뉴스


앞서 행안부는 '21그램'이라는 시공업체와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나라장터 전산망에 입찰공고명을 '○○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공사지역을 세종특별시로 기재하는 등 불투명한 행정으로 논란을 빚었다. 또 계약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과거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사업 후원사로 밝혀져 특혜 의혹도 일었다.

지난 5월 25일 올라온 해당 공고에 따르면 공사 금액은 12억2400만원, 기간은 38일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입주가 미뤄지는 동안 리모델링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현재까지 관저 이전 비용이 50억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중순 개략적인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경호·보안 시설 보강 조치로 인해 입주 시기가 늦어졌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대통령 부부 거주용 관저 사업비를 국가안보로 포장해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주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대'자만 나오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지나친 비밀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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