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 감치에도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첫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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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 엄마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이후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린 양육비 미지급자가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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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 엄마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이후 첫 사례입니다.
박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길러온 A 씨.
A 씨는 12년 동안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금껏 받지 못한 양육비는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법원이 전남편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감치 명령받은) 10일 그냥 가서 살고 나오더라고요. 5~6일 살면 밀린 양육비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주더라고요.]
5년 전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워온 B 씨.
서울 강남에 살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외제 차까지 모는 전아내가 2018년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BMW 끌고 다닐 정도면 유지비가 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돈은 없다. 근로수당은 다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전 배우자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린 양육비 미지급자가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형사고소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등은 있었지만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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