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로톡 변호사 징계

채희창 2022. 10. 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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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 변호사와 시민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 않다.

법률 소비자들은 어떤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고 평판은 어떤지, 사건을 맡기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료를 내고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력, 장점 등을 홍보한다.

변협이 어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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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 변호사와 시민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 않다. 법률 소비자들은 어떤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고 평판은 어떤지, 사건을 맡기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기 어렵다. 시민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찾는 이유는 접근이 쉽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료를 내고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력, 장점 등을 홍보한다. 전화·영상·방문 등 형태별 상담비, 사건 종류별 기본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변호사에 대한 후기와 평점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출범한 로톡에는 3000명에 가까운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젊은 변호사가 많다. 인맥과 평판이 좋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달리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로톡이 수임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로톡의 지난 7월 추정 수임거래액은 225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미 자리를 잡은 변호사들은 로톡이 달갑지 않다. 법률 플랫폼이 커질수록 수임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 여파로 가뜩이나 하락 추세인 수임료가 더 낮아져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8월 “법률 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한다”는 규정을 만든 배경이다.

변협이 어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광고료를 챙기는 것은 브로커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수백억을 투자받아 로비활동과 마케팅에 돈을 쏟아붓는 플랫폼 기업이 진짜 기득권이라고 했다. 하지만 로톡 측은 변협 일부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과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법무부도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혁신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제공되며 소비자의 환영을 받고 있다. 변협의 징계는 보다 편리하고 싸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정보기술(IT)과 법률서비스를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외면한 ‘타다 금지법’이 불러온 택시대란 사태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스럽다. 변협과 로톡 갈등 해법은 국민 편익이 우선시돼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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