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살며] 외모는 달라도 귀화자도 한국인입니다

2022. 10. 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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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약 215만명(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으로 총인구 대비 4.1%에 이른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인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외국인으로 인식하나요?" 바로 "외국인이지" "귀화자라도 일단 생긴 모양, 피부색을 보면 외국인으로 인식하게 된다" 등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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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약 215만명(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으로 총인구 대비 4.1%에 이른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내국인은 20만9663명(누적 기준)이다. 1957년 1명이 최초로 귀화한 이래 64년 만에 20만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귀화하는 외국인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리아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
국적취득이란 ‘한 나라의 국민의 자격을 얻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로 정의된다. 국적취득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이 들며 어려운 귀화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더불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이 귀화를 원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취업과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아닌 내국인 신분을 얻고 싶어서’ 등 다양하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외국인 신분이던 시절 겪은 법적 또는 사회적 불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연히 ‘귀화자도 내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국인과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귀화하면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등 걱정을 하게 된다.

A회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 자격: 내국인’이란 요건이 있었다. 당시 면접에서 들은 첫마디는 “혹시 외국분이신가요”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귀화자’라고 대답했는데 면접관은 법적 자격을 따진 것이 아니었다. 외국인은 안 된다, 내국인만 채용한다고 해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한국에 귀화한 지 꽤 되었지만 지금도 “어디서 왔어요?” “외국인이죠?” “한국인 아니죠?”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베트남? 필리핀? 아니면 캄보디아예요?” 같은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다. 이미 귀화했고, 따라서 ‘한국인’이라고 해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새로운 국적 취득이 못마땅한 건지 “그렇다면 너 진짜 애국심이 없구나”라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인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외국인으로 인식하나요?” 바로 “외국인이지” “귀화자라도 일단 생긴 모양, 피부색을 보면 외국인으로 인식하게 된다” 등 답변을 받았다. 결국 ‘외모가 한국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처럼 외국인, 귀화자에 대해 잘 아는 한국인도 있다. 채용 시 외국인을 우대하거나 아예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도 많다. 하지만 사회에서 불공정한 일을 겪을 땐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국인 자격의 유무와 관련 없이, 귀화자에 갖고 있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 구성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한리아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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