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불법 대선자금 8억 수수 혐의(종합3보)

박재현 2022. 10. 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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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8월 남욱→정민용→유동규 거쳐 자금 전달 의심
김용 "없는 죄 만들어"..민주당, 檢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유동규 뒷돈'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재현 기자 =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으로부터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의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돈 전달이 남 변호사가 운영하던 NSJ홀딩스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던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이나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때도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선거 비용 목적의 뒷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던 만큼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 제정에 도움을 주고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뒷돈을 받은 건 없는지도 따질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그러나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경기도 대변인을 맡았고, 대선 본선이 진행될 때는 민주당 선거 대책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표 또한 지난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사 앞 대치 계속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0.19 [공동취재] srbaek@yna.co.kr

이날 민주당사 내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과정에선 검찰과 민주당의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사 출입구를 막아선 채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법 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국한된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인 만큼,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유동규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으나, 법원에서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해 석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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