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복귀작 '악에 바쳐', 극장 개봉 무산.."IPTV·VOD 공개"

김보영 2022. 10. 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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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유천의 복귀작인 영화 '악에 바쳐'의 극장 개봉이 결국 무산됐다.

영화 '악에 바쳐' 측은 19일 "'악에 바쳐'의 극장 개봉이 어려워져 내주 중 IPTV 및 VOD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악에 바쳐'는 이달 중 개봉 예정이었으나 박유천의 각종 논란과 그의 연예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판단 등이 영향을 미쳐 무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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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박유천의 복귀작인 영화 ‘악에 바쳐’의 극장 개봉이 결국 무산됐다.

영화 ‘악에 바쳐’ 측은 19일 “‘악에 바쳐’의 극장 개봉이 어려워져 내주 중 IPTV 및 VOD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악에 바쳐’는 이달 중 개봉 예정이었으나 박유천의 각종 논란과 그의 연예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판단 등이 영향을 미쳐 무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1년 만에 그의 발언을 번복하고 국내외 활동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러던 중 박유천의 소속사였던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이 지난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팬미팅 등을 계획한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및 활동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유천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에스페라 외의 제3자를 위해 음반 및 영상 제작, 홍보, 선전 등의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스페라 측 손을 들어줬다.

예스페라는 지난 5월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소송 내용에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조항도 추가했다.

박유천은 이에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9월 그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 취지를 바꿀 수 있다”며 “예스파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악에 바쳐’는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태홍과 처음부터 잃을 게 없던 여자 홍단, 나락의 끝에서 서로의 삶을 마주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하드보일드 멜로 드라마다. 박유천은 극 중 재벌 기업의 사위로 잘나가는 의사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태홍 역을 맡았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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