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곽상도 아들에게 기술적으로 50억 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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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통해 로비 자금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대장동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 회사 막내인데 어떻게 50억 원을 가져가느냐고 말한 것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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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통해 로비 자금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열린 곽 전 의원과 김 씨 등의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녹음된 대화에서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말에 아들 곽 모 씨를 통해서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자, 김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딸 박 모 씨에게도 50억 원을 주면 된다며 "기술적으로 다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대장동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 회사 막내인데 어떻게 50억 원을 가져가느냐고 말한 것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곽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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