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는 시간 경찰 조사..인권위 '시정 · 직무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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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준칙을 어기고 심야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관행에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오늘(19일)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가 충남의 한 경찰 형사과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위법·부당한 조사로 A씨가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 B씨를 포함한 형사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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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준칙을 어기고 심야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관행에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오늘(19일)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가 충남의 한 경찰 형사과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씨는 "심야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다음 날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했던 담당 경찰관 B씨는 인권위에 "A씨의 배우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A씨의 주거지가 관할구역 외 지역이라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심야조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건이 수사준칙에 따른 심야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수사준칙은 심야와 새벽에 해당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위는 "A씨가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수사준칙상 예외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위법·부당한 조사로 A씨가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 B씨를 포함한 형사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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