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부는 에너지 절약 '치외법권'

윤지로 2022. 10. 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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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이 공공 기관 평균의 2배 가까운 전기를 쓰고, 15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에너지 관리 제도에서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에너지 효율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국회(소속 기관 5개), 법원(222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267개) 등 500개에 이르는 헌법 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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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펑펑 쓰고 온실가스 대량 배출
국회·법원 등 관리 대상서 제외
'삼권분립 훼손' 이유 평가 안받아
지난해 법원이 공공 기관 평균의 2배 가까운 전기를 쓰고, 15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에너지 관리 제도에서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18일부터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 고강도 에너지 절감 조치에도 법원 등 헌법 기관은 뒤로 물러나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 등 헌법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은 104GWh의 전력을 썼다. 공공 기관 평균사용량인 54GWh의 2배에 육박하는 양이다. 461개 공공 기관(전기사용량 실적 제출 기준) 중에 순위를 매겨보면 법원은 상위 19위, 국회는 31위로 매우 높다.

헌법 기관은 여느 공공 기관에 비해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한다. 법원과 국회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만1052t(이산화탄소 환산 t), 2만989t으로 공공 기관 평균의 15배, 4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헌법 기관은 에너지 관리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에 있다.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에너지 효율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국회(소속 기관 5개), 법원(222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267개) 등 500개에 이르는 헌법 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다. 에너지 효율화 제도는 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병원은 물론 초·중·고교까지 2만5000여곳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2017년 20대 국회에서 헌법 기관을 에너지 효율화 제도 대상 범주에 명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과 수석전문위원이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상대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당시 산업부 차관은 이에 동의했다.

같은 이유로 올겨울 시행되는 공공 기관 에너지 절감 조치에도 헌법 기관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뿐, 다른 공공 기관이 다 받는 실태 조사나 평가에선 제외된다.

삼권 분립을 이유로 헌법 기관을 대상에서 제외한 건 논리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이나 법정 의무 교육, 녹색·장애인 물품 의무 구매 등 20개에 달하는 법률이 헌법 기관에 법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000t 이상이면 의무 적용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는 국회사무처만 2014년 편입됐다. 배출량 기준을 넘어선 법원도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의원은 “헌법 기관은 국가 기관이자 광의의 공공 기관인데도 특권의식에 기대어 법정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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