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부매입 의무화' 농해수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김형래 기자 2022. 10. 19.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였습니다.

[소병훈/국회 농림해양위원장 :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 부끄럽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농림해양위 간사 : 이 원칙 없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언론의 초점이 되자 이것을 다른 이슈로 막아보기 위해서….]

반면 민주당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인데도 여당이 논의를 거부하다가 이제는 이 대표를 끌어들여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승남/민주당 농림해양위 간사 : (안건조정위 회부는) 국회법상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술책밖에 안 되고, 그것도 힘에 부치니까 회의에도 참석 안 하셨잖아요. 한 분도 안 나와 놓고 지금에 와서 토론회 하자고 하면 되겠어요?]

오늘(19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기까지는 추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