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유족, 충북도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천경환 2022. 10.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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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관련자 책임을 묻기 위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220명과 부상자 14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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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관련자 책임을 묻기 위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제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이 건물은 2019년 7월 철거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220명과 부상자 14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청구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158억 원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문제가 불거지자 감독기관인 충북도가 75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도지사의 화재 책임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실제 구조에 걸리는 시간과 당시 화재 규모를 고려했을 때 (소방의) 인정된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충북도 손을 들어줬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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