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스토킹 수사 단계서도 전자장치 부착..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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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담겼고, 제3 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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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했습니다.
현재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추가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데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재범률이 높다"며 "따라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판결 확정 전 2차 범죄를 막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무작정 전자장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회 문제가 점차 커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엔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담겼고, 제3 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기획 : 정윤식 / 영상취재 : 설민환 / 편집 : 한만길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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