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화 투쟁'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가 3억 배상해야"(종합)

최현만 기자 2022. 10. 19.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고(故) 박관현 열사에게 국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 열사 유족 9명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심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 상속 지분 따라 배분..정신적 피해 인정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故) 박관현 열사의 40주기 추모식에서 누나 박행순 여사가 헌화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고(故) 박관현 열사에게 국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19일 박 열사의 누나인 박행순 여사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위자료 3억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받는다.

박 여사 등 9명은 지난해 11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기존 5·18 보상법 16조2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학원자율화와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다. 5·18 수배를 피해 서울 등지에서 2년여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며 도피하다 1982년 4월5일 체포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0여일간의 옥중단식투쟁을 벌이다 1982년 10월12일 새벽 2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2일에는 박 열사의 40주기 추모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박 열사 유족 9명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심리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 8월 첫 변론이 열렸고 26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