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기소

한소희 기자 2022. 10.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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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19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의 승진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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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19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의 승진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2억 7,000만 원은 불법정치자금의 성격과 알선대가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총 수수금액은 약 10억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앞서 박 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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