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논문 "표절 맞다" 김어준 보도에 방심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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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8일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 아래 단계인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5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저작물 대필 및 표절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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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한 장관 입장, 충분히 담았다 생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인 공정성, 제13조인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논의한 결과 위원 총 5명 중 3명이 권고, 2명이 법정 제재 단계인 ‘주의’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권고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방송소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5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초강경 대응했다’는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놓고 진행자 김어준씨가 “개뻥”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부정한 것에 대해서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시 직접적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치로, 권고는 경고성 행정 지도로 실효성이 없다. 다만 재발 시 다음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 결정이 나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권고는 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5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저작물 대필 및 표절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김씨는 5월 9일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코너에서 “(한 장관 딸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한 것들을 나도 찾아봤는데 표절이 맞다”고 언급했다. 같은 달 9~11일에는 양지열·신장식 변호사가 출연한 ‘인터뷰 제2공장’과 ‘인터뷰 제4공장’에서 한 장관 딸의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의 수사 전례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앞서 한 장관의 딸이 작성한 논문은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고 입시에 쓰인 적 없는 글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들은 지난 5월 8일 한 장관과 딸, 배우자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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