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조국 전 장관에게 사직서 수리할 수 없다는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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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기소가 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어서 관계자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김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인사최고책임자에게 분명하게 사직 의사 표명을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사회관계망(SNS)에서 말한 것을 들었냐"고 묻자 "우리 규정상 기소가 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어서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관계자를 통해 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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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박기현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기소가 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어서 관계자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총장은 김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인사최고책임자에게 분명하게 사직 의사 표명을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사회관계망(SNS)에서 말한 것을 들었냐"고 묻자 "우리 규정상 기소가 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어서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관계자를 통해 말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26일 자신의 SNS에 "분명하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사직' 의사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책임자는 '서울대 본부 최고위 관계자에게 보고했다'고 저에게 알려줬다"고 적었다.
오 총장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장관 사직과 관련해 서울대 공식 입장은 사직 의사 표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총장한테만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인가"라고 묻자 "저한테 사직서를 쓰면 받아주냐고 물어봤다"고 답했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8월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7월 말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징계위원회를 하고 있고 과거 건까지 포괄적으로 보면서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괄적 징계로 하면 과거에 있던 것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서 과거 사안도 징계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총장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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