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7가지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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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운전 중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판단,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가장 먼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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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운전 중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판단,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일시 정지는 운전자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가장 먼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적색 점멸신호가 들어왔을 때다. 보행자와 다른 차량이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네 번째 상황은 일시정지 표지판(노면 표시 포함)이 있는 경우, 다섯 번째는 철길 건널목 진입 전, 여섯 번째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다. 같은 차로를 달리는 차량은 물론 옆 차로 차량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가 차도로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나 상황에서 일시 정지하면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일시 정지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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