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찍은 마포구 '래미안' 8억에 팔렸다..누가 샀나 봤더니?

이소은 기자 2022. 10. 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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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2021.12.17/뉴스1

서울 송파구에 이어 마포구에서도 '반값 실거래'가 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특수거래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저렴하거나 3억원이 낮게 거래돼도 정상거래로 본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급매 거래건이 급증하는 하락장에서는 특수거래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헬리오시티 이어 염리삼성래미안도 반값에 실거래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명 부동산커뮤니티, 단체채팅방 등에서 최근 실거래 등록된 서울 마포구 염리동 '염리삼성래미안' 거래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 전용 84㎡B는 지난 9월 21일 8억원(16층)에 실거래 됐다. 1년 전인 작년 9월 15억4500만원(8층)에 실거래된 주택형이다. 1년 사이 7억4500만원이 하락해 '반값'에 거래된 셈이다.

이 거래건이 주목 받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호가와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다.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주택형은 현재 14억5000만원~16억5000만원에 나와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초 15억5000만원에 나왔던 매물이 최근 호가를 1억원 내려 14억5000만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8억원대 매물은 본적이 없다"며 "8억원은 매매가 아니라 전세시세"라고 말했다.

염리동 중개업소에는 마포구 대형 브랜드 아파트 국민평형이 8억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에 동탄, 수원 등 수도권에서도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염리삼성래미안'은 전날부터 아파트실거래앱 호갱노노에서 '실시간인기아파트' 1위를 지키고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린 매도자와 매수자를 찾아내 입주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특수거래)로 의심하는 시선도 많다. 시세의 반값 거래인데다가 중개업소 소재지가 단지가 위치한 마포구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금천구인 점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단체채팅방을 통해 "모친 소유인데 아들이 관리 중" "15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 들어가고 금천구에서 갑자기 거래됐다" 등의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8억원 거래 매수자는 80년생 여성과 78년생 남성으로, 각자 소유지분은 3/4, 1/4이었다. 매도자는 75년생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연배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부모-자식' 간 거래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도 특수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건이 신고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용 84㎡가 지난달 13억8000만원(20층)에 팔렸는데 이는 3개월 전 동일면적 실거래가(20억2000만원)보다도 6억4000만원 낮은 수준이며 신고가(23억7000만원)보다는 10억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이다. 현재 동일면적 호가가 19억~22억5000만원이라는 점,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라는 점이 특수거래로 의심 받는 이유다.

특수거래로 보는 시각 많아…국토부 "이상 저가거래 모니터링 중"
통상 특수거래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특수관계인 매매는 통상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원이 낮아도 증여가 아닌 정상매매로 인정돼 매수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5%를 넘으면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같은 특수거래는 하락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비교대상이 되는 시세(시가)가 최근 3개월 간 신고된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급매, 급급매로 초저가에 거래된 건이 있다면 그 거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건처럼 시세의 반값에 거래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은 "통상 특수거래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반값으로 거래한 부분은 의아하다"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단정 짓기보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반값에 거래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래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거래건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호 국토부 거래분석기획단장은 "이상고가·저가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선별 기준에 따라 추출된 건에 대해서는 소명서 제출 등 1차 조사를 거쳐 의심이 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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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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