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서해 완충 구역에 100여 발 포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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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19일) 오후에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또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30분쯤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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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19일) 오후에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또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30분쯤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낙탄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였으며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습니다.
군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수 차례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오후 10시쯤부터 동·서해 2곳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250여발 포격을 가했고 지난 14일에는 오전 1시 20분쯤와 오후 5시쯤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560발 넘는 포격을 벌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등 과거 사례에 지난 14일 이후 이날까지 8건이 더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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