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와 관계없이 최대 3년형 처벌

김정기 기자 2022. 10.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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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TX나 지하철 같은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열차 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내 폭행과 비교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상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폭행이 있어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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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TX나 지하철 같은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철도 승무원에게는 보디캠을, 철도 경찰에는 고무탄 총을 지급해서 열차 내 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 강화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입니다.

열차 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내 폭행과 비교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상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폭행이 있어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 왔습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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