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와 관계없이 최대 3년형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KTX나 지하철 같은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열차 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내 폭행과 비교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상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폭행이 있어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TX나 지하철 같은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철도 승무원에게는 보디캠을, 철도 경찰에는 고무탄 총을 지급해서 열차 내 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 강화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입니다.
열차 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내 폭행과 비교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상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폭행이 있어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 왔습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표인봉 딸' 표바하, 뮤지컬 배우로 변신…'잠만 자는 사이' 출연 '깜짝'
- “난 죽었어, 혼자 이걸…” 제빵공장서 숨진 직원의 문자
- “올겨울 장사 안 할래요”…길거리서 붕어빵 실종된 이유
- 믿었던 딸기·초코우유의 배신…흰 우유는 안 들어간다?
- 유명 피아니스트, 이혼 소송 중 음란 사진 보냈다가 검찰 송치
- 성매매 누명 씌우고 5억 요구한 범인 체포…6년 만에 국내 송환
- “푸르밀은 나의 첫 직장, 곧 추억” 누리꾼 울린 직원 글
-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짐칸..들춰보니 수상한 기계가?
- '김 여사 봉사활동' 두고 갑론을박…홈페이지 다운
- 출소하면 동네 '텅' 빈다…성범죄자 거주 제한 못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