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풍습인데 문제는 '일본풍'.. 등록문화재 자격되나 논란

김예진 2022. 10.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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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병을 당한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어머니가 짠 어깨띠를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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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병을 당한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어머니가 짠 어깨띠를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강제징병의 피해를 보여주는 유물이지만 동시에 일본 풍습에서 따 온 물건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 유물에 대해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집되는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어머니가 직접 제작한 유물”이라며 “러일전쟁 전후 생겨난 일본의 풍습(천인침)이 일제강점기말 징집되는 조선청년인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조끼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점은 국권침탈이 우리 문화의 깊숙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강제징병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밝혔다.

일본말로 ‘센닌바리’라고도 하는 천인침은 ‘다음 일본어 사전’에 따르면 ‘한 조각의 천에 천명의 여성이 붉은 실로 한 땀씩 박아 천 개의 매듭을 만들어 무운 장구와 무사함을 빌며 출정 군인에게 주었던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 유물에 대해 또 “유물 착용자의 징집 시기, 자대 배치 및 전역 날짜, 아내의 창씨명 등의 징집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 소장 ‘강제동원자 유수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가치를 설명했다.

이에 한 언론은 “굳이 문화재로 등록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며 “‘국권 침탈이 우리에게 깊이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친일 인사 관련 자료나 일본군의 군사 시설 등도 문화재로 등록·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제강점기 말 일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가족의 생존을 기원했던 조선인의 입장을 실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며 “당시 여학생 등이 동원돼 위문품으로 대량 제작돼 배포되던 다른 것들과는 달리, 제작자와 착용자가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일본의 풍습이지만 국권침탈의 뼈아픈 어두운 역사를 조명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10월 17일 등록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예고 발표가 나간 뒤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이의신청 등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문화재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를 받은 뒤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인침은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도 소장돼 있다.

사진=조끼와 어깨띠. 문화재청 제공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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