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부 매입 의무화법' 농해수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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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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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건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게 핵심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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