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19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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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조사한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으로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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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박 전 감찰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으로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받아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출석한다며 "저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이른바 친윤 검사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성윤 연구위원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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