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비상계엄 시기 광주 MBC 기자 불법 구금 · 가혹 행위 확인

박예린 기자 2022. 10. 19.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0년 비상계엄 시기 광주 MBC 기자가 보안대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80년 1월 당시 광주 MBC 기자로 일하던 A 씨는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 보도 이후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광주 505보안대에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 시기 광주 MBC 기자가 보안대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19일) "신청인인 당시 광주 MBC 기자를 불법 구금해 강압적으로 수사한 점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1월 당시 광주 MBC 기자로 일하던 A 씨는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 보도 이후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광주 505보안대에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당했습니다.

군검찰로 송치된 A 씨는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회사에서는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A 씨에게 적용된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계엄포고는 이미 해제 또는 실효 이전부터 유신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