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강력범죄 때 철도경찰에 고무탄총 사용 허용
열차 내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기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늘어난다. 또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경찰에 고무탄총 사용이 허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10년 간 철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초동대응이 부실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1040건이었던 철도범죄는 지난해 2136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가운데 60%가량은 성폭력·폭행 범죄였다.
국토부는 우선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철도종사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무원들은 폭행·폭행·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직접 제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강력한 초동대처를 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소란행위 당자자들의 민원 제기를 우려해 승무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열차 내 폭행에 대한 형량을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Body-Cam) 등의 전용 녹화장비를 11월 말까지 지급한다. 객차 내 폐쇄회로(CC) TV는 고속열차 및 전동차의 경우 올해 말까지, 일반열차는 2023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철도경찰에 고무탄총 지급은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됐다. 현재 철도경찰은 테이저건과 가스분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혼잡한 역사 및 객차 안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단 국토부는 안전사고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고무탄총의 조만간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하반신 겨냥 등)을 수립해 6개 월 이상 시범운영한 뒤 정식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한국철도공사, SR, 철도경찰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세부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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