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엽사 금고 1년 8월 선고

김보름 기자 2022. 10. 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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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금고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에서 엽총을 쏴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50분쯤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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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 인정”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금고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 씨에게 금고 1년 8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멧돼지 수렵에 나섰다가 범행을 저질러 경위가 참작할 만하고,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장소를 자주 방문해 주변 환경을 잘 안다”며 “시간대나 장소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 위반이 상당히 인정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에 처하길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에서 엽총을 쏴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50분쯤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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