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납치미수' 40대..휴대폰서 불법촬영물도 무더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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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15세 여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기소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한 차례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여죄가 밝혀지면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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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15세 여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기소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한 차례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여죄가 밝혀지면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15살 B양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강제로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차 안에서는 성 기구가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에는 A 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을 14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의 치마 밑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36개를 소지하고, 올해 4∼9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3개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됐던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가 '추행 약취미수'로 변경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고, 지난달 28일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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