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학대한 시설에 성금 14억원 지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19/yonhap/20221019102205055cuvb.jpg)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장애인을 학대한 거주시설에 대해 거액의 성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가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14억여원을 지원했다.
2018년 이런 시설 6곳에 4천163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50곳에 3억5천781만원을 지원해 지원액이 8.6배나 늘었다. 올해만 해도 지난달까지 34곳에 3억2천648만원을 지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A시설의 경우 작년 4월 시설장의 자녀가 입소장애인을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적발됐는데, 공동모금회는 이후에도 8차례에 걸쳐 2천400만여원을 지원했다.
이 시설은 이런 지원을 받는 중에도 입소자 감금 등 추가적인 학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모금회는 장애인 입소자에게 무임금으로 농산물 재배 노동을 강제한 충남 B시설과 시설장이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전남 C시설에 각각 9천400만여원, 5천500만여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동모금회의 배분 규정에 따르면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배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믿고 후원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지원을 결정하기 전 장애인 인권침해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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