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40대 남편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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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께 남편 B(41)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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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자동차·주택 못 받자 불만
法 "살인 방법 잔혹, 범행 후 정황도 나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께 남편 B(41)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누워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약 2시간에 걸쳐 B씨 상태를 확인하며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12시 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받기로 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종종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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