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전 재구속'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19일 심사

최대호 기자 2022. 10. 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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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4)이 1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근식은 이날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9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다.

법원이 김근식의 청구를 기각하면 그의 구속은 유지되지만,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김근식은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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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4)이 1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자신의 구속이 정당한지에 대해 법원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근식은 이날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했다.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그가 출소를 하루 앞둔 때였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송중호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에 대한 재구속은 16년 전 김근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뤄졌다.

피해자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그를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그의 범죄 혐의점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9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다.

법원이 김근식의 청구를 기각하면 그의 구속은 유지되지만,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김근식은 석방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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