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중앙박물관, 바이든 환영만찬 장소로 쓴 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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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 때 열린 환영만찬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고 동원된 박물관 직원들에 대한 홀대는 과연 공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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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 5월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 때 열린 환영만찬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고 동원된 박물관 직원들에 대한 홀대는 과연 공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윤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만찬 등 목적과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박물관 내부 규정에 따른 대관 대상 시설은 강당, 강의실, 야외 부대시설로 지정 되어 있다. 만찬장소로 이용된 공간이었던 으뜸홀은 대관을 할 수 없는 시설이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여기에 대관신청서도 제출하지 않고 대관 신청에 따른 협의도 없었으며, 무료대관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관료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관 규정에 따르면 해당 장소는 대관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다. 대관신청 절차도 엄연히 위반한 사안이고, 무료대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대관료를 받지 않아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려한 만찬에 박물관 직원은 방호원, 청원경찰, 보안공무직 등 모두 59명이 동원돼 고생했다”면서 “이들이 이날 먹은 것은 도시락, 컵밥, 컵라면, 음료 등 총 32만2690원으로 이는 1인당 5464원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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