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전 해경청장 영장 청구
[앵커]
지난 6월, 유족과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국정감사 도중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뒤 나흘만, 감사원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만입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감사원에는 3일 동안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관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가기 위해 당시 감청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밈스'라고 불리는 군사정보망에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장관은 KBS의 수차례 해명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당시 국회에선 '증거 왜곡'은 없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2020년 9월 24일 : "(당시 관계장관회의가) 오전 한 시부터 열려서 논의된 내용이 이 내용인가요?"]
[서욱/당시 국방부 장관 : "그렇습니다. 이 내용인데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짜맞추는 그런 회의를 한 겁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를 지휘하며,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관계장관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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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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