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앤장 20억 고문료' 한덕수 국무총리 불송치 결정

구나연 kuna@mbc.co.kr 2022. 10.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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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뇌물성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고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한 총리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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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뇌물성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고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한 총리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2년, 2003년과 2017년부터 22년까지 한 총리가 김앤장에 고문으로 채용돼 20억 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았다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한 총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2017년 6월에는 김앤장과 가까운 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하고, 부총리 임명 후인 2006년에는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뇌물성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끝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나연 기자 (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825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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