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여비서 측 "앞뒤 맥락 생략한 문자, 2차 가해" VS 정철승 "고소인 제출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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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여비서 A씨 측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폭로한 정철승 변호사를 향해 "2차 가해 행위"라고 경고했다.
과거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냈고, 정 변호사가 '포렌식 작업 결과'라며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앞뒤 맥락을 생략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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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 "나는 고소인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는 자료 받아서 그대로 공개했을 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여비서 A씨 측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폭로한 정철승 변호사를 향해 “2차 가해 행위”라고 경고했다. 과거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냈고, 정 변호사가 ‘포렌식 작업 결과’라며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앞뒤 맥락을 생략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온세상 강윤영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전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료는 피해자(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직접 제출한 포렌식 결과 자료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출했다”면서 “인권위에서는 위 포렌식 자료와 관련 진술, 그 외 피해자가 제출한 별도 자료 등을 종합해 성희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A씨 측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나는 고소인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만약 내가 그 자료를 편집했다면 고소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료이니 편집되지 않은 전체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공개한 대화 내용은 고소인(A씨) 측이 2020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위 대화 내용의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박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라는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주장의 증거 자료”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나는 그 내용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편집해서 먼저 공개한 내용을 내가 제대로 다시 공개한 것인데 무슨 비밀 누설이고 2차 가해라는 얘기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2차 가해’라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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