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정 하나에 꽁꽁 묶여..수출입銀 투자 8년간 6건
수익률 높고 기업수요 많지만
대출·보증 연계때만 투자 허용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 12월 코오롱생명과학 미국법인 지분 1.1%를 999만달러에 매입했다. 이 투자를 통해 수출입은행은 수익률 20%를 기록했다. 2014년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돼 이 은행이 15% 이내 지분율 범위에서 투자가 가능해진 결과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2016년 방주가 설립한 베트남법인에 350만달러를 지분 투자했고, 2017년에는 와이지원 미국법인에 180만달러를 투자해 지분을 매입했다. 와이지원 투자 수익률은 16%였다. 수출입은행이 와이지원 이후 추가로 지분 투자에 나선 사례는 디알액시온 인도법인, 호원 터키법인, 세아제강지주 영국법인 세 곳에 그쳤다. 투자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수은법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비롯한 여신 지원과 연계한 직접투자만 허용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다른 정책 금융기관들은 대출 연계 규정이 없다.
한국 기업이 선진국에서 수주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의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인수 금융 등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분 투자 업무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균 3개월이 걸리는 투자심사 과정을 보면 과도한 규제라는게 한 의원 입장이다. 한 의원은 "외국 회계법인에 의뢰해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고, 승인을 위해 예비승인위원회와 본승인위원회 등 이중 장치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안전 장치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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