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정 하나에 꽁꽁 묶여..수출입銀 투자 8년간 6건

채종원 2022. 10.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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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국내기업 지분투자
수익률 높고 기업수요 많지만
대출·보증 연계때만 투자 허용
한국수출입은행이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지분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지난 8년간 이 지원 혜택을 본 기업은 6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연계해 투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현행 법률이 이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정책 금융기관에는 없는 대출 연계 지분 투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 12월 코오롱생명과학 미국법인 지분 1.1%를 999만달러에 매입했다. 이 투자를 통해 수출입은행은 수익률 20%를 기록했다. 2014년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돼 이 은행이 15% 이내 지분율 범위에서 투자가 가능해진 결과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2016년 방주가 설립한 베트남법인에 350만달러를 지분 투자했고, 2017년에는 와이지원 미국법인에 180만달러를 투자해 지분을 매입했다. 와이지원 투자 수익률은 16%였다. 수출입은행이 와이지원 이후 추가로 지분 투자에 나선 사례는 디알액시온 인도법인, 호원 터키법인, 세아제강지주 영국법인 세 곳에 그쳤다. 투자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수은법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비롯한 여신 지원과 연계한 직접투자만 허용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다른 정책 금융기관들은 대출 연계 규정이 없다.

한국 기업이 선진국에서 수주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의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인수 금융 등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분 투자 업무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균 3개월이 걸리는 투자심사 과정을 보면 과도한 규제라는게 한 의원 입장이다. 한 의원은 "외국 회계법인에 의뢰해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고, 승인을 위해 예비승인위원회와 본승인위원회 등 이중 장치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안전 장치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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