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행정 직원 남기고 자리 비운 의사..환자는 끝내 숨졌다
오늘(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진료기록 부실 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B(31) 씨에게 지방흡입 및 이식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일 낮 12시 30분쯤 A 씨는 수면마취를 하기 위해 B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시작 약 2시간 후 A 씨는 개인 용무로 행정 직원을 혼자 남겨둔 채 약 10분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A 씨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B 씨는 산소포화도 저하 상태에 빠졌고, 이를 발견한 간호조무사가 흉부 압박을 실시해 호흡을 회복시켰습니다.
이후 B 씨의 상태가 다시 불안정해졌지만 자리에 돌아온 A 씨는 흉부 압박 후 수술을 재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 씨는 "피해자가 눈을 깜빡이며 신체 반응을 보였다"며 "뇌손상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의식이 회복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당일 저녁 8시 40분쯤에 이르러서야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전문의 자격 없는 '일반의'
재판부는 "A 씨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인 없이 일반 행정 직원을 참여시켜 수술을 진행했다"며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가능성이 큼에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고 수술을 재개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중에 자발호흡을 회복하고 활력 징후를 보이는 등 A 씨로서는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시적인 호흡부전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A 씨의 주된 과실은 피해자를 제때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취 사고' 막으려면
특히 프로포폴은 인체에 들어가면 혈액에서 지방조직으로 빠르게 퍼져 작용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어 마취와 진정에 흔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마다 약물의 재분포, 반감기, 제거율 등 약리학적 특징이 다양해 어떤 사람은 소량의 프로포폴에도 치명적인 저산소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공호흡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환자는 마취사고 예방을 위해 마취 전 복용 중인 약물이나 건강식품 등을 빼놓지 말고 의료진에게 말해야 합니다.
가톨릭의대 홍성진교수(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흔히 환자들은 전신마취는 무서워하면서도 수면마취라고 하면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다"며 "만약 사고가 잦은 프로포폴을 주사한다면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주사하는지, 잠든 동안 수술 의사 외에 돌봐주는 의료진이 누구인지, 감시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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