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욱 전 국방 ·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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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오늘(18일) 낮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사건 발생 당시 정부 대응을 주도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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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된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오늘(18일) 낮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해경의 입장 번복과 유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4개월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공무원 이대준 씨 사망 이후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20명에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사건 발생 당시 정부 대응을 주도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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