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확진자도 생활치료센터 아닌 시험장서 수능 본다

김태주 기자 2022. 10.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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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확진된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대신 별도의 시험장에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치른다. 방역을 위해 수능 3일 전인 다음달 14일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 지정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8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조선DB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 당일에는 일반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 1265곳 외에도 격리대상(확진)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 108곳이 따로 운영된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도 24곳 운영된다.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의무 격리기간이 7일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는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수능 당일에 한해 외출 허용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한 뒤, 곧바로 귀가하면 된다. 작년 수능 때 확진된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따로 시험을 치렀다.

수능 응시생이 확진·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시험장을 배치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교육청에 즉시 알리는 게 중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수능 전날 병원이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학생들은 본인이 수험생임을 밝혀야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일반 수험생이라도 시험 당일 열이 나는 등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장 방역을 위해 수능 3일 전인 11월 14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된다. 수능 다음날인 11월 18일에도 이들 학교는 원격수업이 권고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각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시험장 인근 군부대에도 오전 6시∼8시 10분엔 이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길 혼잡 운행 시간’을 2시간(오전 7~9시)에서 4시간(오전 6~10시)으로 연장하고 이 시간대의 운행 대수를 늘린다. 버스 배차 간격은 줄이고, 택시 부제도 해제해 지하철역·버스 정류소와 시험장 사이 구간을 집중 운행하도록 한다. 시험장 200m 앞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수험생도 이 지점부터는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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