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이력 도용해 부정입사해도 깜깜" 구멍뚫린 인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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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연구재단이 타인 이력을 도용해 취업한 입사자를 1년 가까이 적발하지 못해 채용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 7월 입사한 직원의 허위이력 기재 사항을 1년 뒤인 2021년 7월 발견하고 12월에야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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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연구재단이 타인 이력을 도용해 취업한 입사자를 1년 가까이 적발하지 못해 채용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 7월 입사한 직원의 허위이력 기재 사항을 1년 뒤인 2021년 7월 발견하고 12월에야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을 취소했다.
이마저도 재단 자체 조사나 감사 결과가 아닌 피해자의 신고로 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2018년도에 참가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다른 학생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인 양 기재했고 재단에 합격했으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 당사자의 신고로 전모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연구재단은 1년 가까이 부정입사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문 정부 때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인해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1년 5개월 간 약 7103만원의 급여 및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과거 판례 등을 고려, 근로계약이 취소되어도 그간 노무활동이 부정되진 않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급여를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이 해당 사실을 상급 기관인 과기부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과기부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허은아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한 직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청년의 억울함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채용 문제가 생겼음에도 자기들끼리 쉬쉬한 연구재단의 폐단, 매년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1년 넘게 파악하지 못 한 과기부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내에서 이처럼 불공정한 채용 비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단해 공정한 채용제도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기관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 이력을 기재했음을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앞으로 더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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