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에서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제외

서상혁 기자 2022. 10.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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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내년부터 대출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인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예치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대출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예치금 명목의 비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일부가 제외된 만큼,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예치금 비중이 큰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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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2021.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은행권이 내년부터 대출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인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예치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금리가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권은 대출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예치금 명목의 비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지급준비금 예치금이란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는 자금을 말한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중 가산금리는 법적 비용을 비롯해 은행의 이익률, 차주의 신용도 등으로 구성된다.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일부가 제외된 만큼,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예치금 비중이 큰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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